부가세 계산 어떻게?
합계금액 또는 공급가액만 입력하면 실시간 자동 계산!
2026년 국세청 기준 10% 세율 적용 | 무료·간편·정확
📋 목차
1. 부가세 계산기
합계 금액을 알고 계신 고객님
합계금액(부가세 포함)을 입력하세요
공급가액을 알고 계신 고객님
공급가액(세전금액)을 입력하세요
부가세 계산 방법
- 공급가액 계산: 합계금액 ÷ 1.1 (원 단위 절사)
- 부가세액 계산: 공급가액 × 0.1 (원 단위 절사)
- 합계금액 계산: 공급가액 + 부가세액
2. 사용 방법
부가세 계산기는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세요:
합계금액으로 계산
영수증에 표시된 최종 금액(합계)을 알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.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- ① 왼쪽 계산기에 합계금액 입력
- ② '확인' 버튼 클릭
- ③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확인
공급가액으로 계산
세금계산서나 견적서에서 공급가액(세전 금액)을 알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.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부가세액과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- ① 오른쪽 계산기에 공급가액 입력
- ② '확인' 버튼 클릭
- ③ 부가세액과 합계금액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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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계산 방법 상세 설명
부가세 계산은 국세청 고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%입니다.
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 계산
• 공급가액 = 110,000 ÷ 1.1 = 100,000원 (원 단위 절사)
• 부가세액 = 110,000 - 100,000 = 10,000원
공급가액에서 부가세액 계산
• 부가세액 = 100,000 × 0.1 = 10,000원
• 합계금액 = 100,000 + 10,000 = 110,000원
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부가가치세율은 언제나 10%인가요?
네,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977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%로 고정되어 있습니다. 2026년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Q. 면세 품목도 부가세가 붙나요?
아니요. 면세 품목(예: 기본 농산물, 의료 서비스, 교육 서비스 등)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이 계산기는 과세 대상 상품/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.
Q. 영세율과 면세는 다른가요?
네, 다릅니다. 영세율(0%)은 수출 등 국제 거래에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면세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Q. 계산 결과가 세금계산서와 다를 수 있나요?
극히 드문 경우지만, 원 단위 절사 방식이나 반올림 차이로 인해 1원 이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공식 거래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.
Q. 개인정보가 저장되나요?
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계산기는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며, 입력한 금액이나 계산 결과가 서버에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. 100%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5. 주의사항 및 예외
⚠️ 이 계산기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:
- 면세 사업자: 기본 농산물, 의료·교육 서비스 등 면세 품목
- 영세율 적용: 수출, 국제 운송, 외화 획득 사업 등
- 간이과세자: 업종별로 1.5%~4%의 부가가치율 적용 (별도 계산 필요)
- 특수 과세: 금융·보험 용역, 유가증권 거래 등
📌 참고사항
-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 10% 부가세를 적용합니다.
- 정확한 세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나 국세청(☎ 126)에 문의하세요.
-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, 공식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최종 수정일: 2026년 1월 25일 (국세청 2026년 기준)